법정난동 피고인에 즉석 3배 선고…대법 "위법 절차"
입력: 2022.05.13 15:14 / 수정: 2022.05.13 15:14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형을 가중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형을 가중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형을 가중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무고죄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 선고기일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문 주문을 읽고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재판이 개판이다"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곧 교도관들이 투입돼 A씨를 제압하고 구치감으로 옮겼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이 진정되자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애초 낭독한 선고형의 3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변경선고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판서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을 때 △판경 내용에 잘못이 발견됐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 사정"이라며 "당시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양형이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 판결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주문의 변경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했다"며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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