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보호자 동반 12세↓ 격리면제
입력: 2022.05.13 13:51 / 수정: 2022.05.13 13:51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또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범위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 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상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6월1일부터는 그동안 입국 첫 날 시행했던 PCR검사를 3일 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고, 입국 6~7일 안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꾼다.

소아청소년의 입국 시 격리 면제 기준도 수정한다.

만 18세 미만은 현재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뒤 14~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격리가 면제되는데 다음달부터는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났으면 모두 면제된다.

또 그동안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은 격리를 면제했는데 12세 미만으로 범위를 늘린다.

박 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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