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최순영 가족들, "미술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입력: 2022.05.13 10:59 / 수정: 2022.05.13 10:59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한 가족들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본안 심리는 서울시장이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소유권 확인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본안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밀린 세액은 38억 9000만 원이었다.

배우자 이 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미술품 등의 온전한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이 서울시의 보조참가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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