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심 벌금 2억 원
입력: 2022.05.12 16:21 / 수정: 2022.05.12 16:21

검찰 구형과 같아…"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총수 일가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총수 일가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한화솔루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경영진은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 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10여 년 동안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줘 약 87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 및 가성 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대금 1500억 원 규모의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상거래 대가보다 현저히 높은 87억 원을 (총수 일가인) 한익스프레스에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 장기간 부당 지원 행위가 지속돼 범행 규모도 178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하며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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