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우미 써 환자 모셔간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입력: 2022.05.12 15:16 / 수정: 2022.05.12 15:16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동 도우미를 써 종합병원 앞에서 환자들을 유치해 간 약국 약사들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약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7년 9월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도우미들에게 종합병원 후문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약사회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약사들이 자체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했고 순번대로 약국을 안내했지만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지역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행위는 '공동 호객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환자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우는 약국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다른 약국을 고려할 때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약국별로 호객행위를 하다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호객행위인 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사법상 호객행위와 고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약사들 합의 하에 나름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했더라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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