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 시민단체 소송 각하
입력: 2022.05.12 15:20 / 수정: 2022.05.12 15:20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이동률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권익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조 씨가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조 씨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이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를 검토한 뒤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변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담당 경찰관서에 관련 조처를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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