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입력: 2022.05.12 12:24 / 수정: 2022.05.12 12:24

이스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전북 전주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면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로 전통주를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적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이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에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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