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집유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2.05.12 10:35 / 수정: 2022.05.12 10:3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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