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특별감사 받는다…"이미 예상, 尹정부서도 잘 견딜 것"
입력: 2022.05.11 20:19 / 수정: 2022.05.11 20:19

법무부 검찰국, 대검에 특별감사 의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에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인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적격심사위원회는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법무검찰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인사 평정이 좋을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놀라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상했던 바라 담담하게 접했다"며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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