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도 "윤미향·외교부 면담기록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2.05.11 16:34 / 수정: 2022.05.11 16:3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동률 기자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4-1행정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외교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한변)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윤 의원이 2015년 한·일 합의 때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 의원만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 조태용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합의 무렵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미리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한·일 합의 관련 윤 의원과의 면담 자료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2020년 6월 법원에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박형순 부장판사)는 애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문서 5건 가운데 4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는 이유다.

다만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내밀한 외교 전략이 담겨 있고 양 당사자국의 협상 진행 내용을 공개하면 한국의 외교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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