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금지 장소 아냐"…'1.5시간 이내' 제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청사 이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시간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도 금지했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14일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 녹사평역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현행법상 주거공간인 대통령 관저 주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별도 규정이 없는 집무실 부근에서도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행진 경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라 집회를 허용하면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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