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다음주 논의
입력: 2022.05.11 13:34 / 수정: 2022.05.11 13:34

안착기 도달 여부 살피기로…일반의료체계 전환 본격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주 논의한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5월2일 강남역 인근에서 일부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주 논의한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5월2일 강남역 인근에서 일부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주 논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의 이행기를 안착기로 전환하는 부분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23일쯤을 1차적인 시점으로 제시하고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다음주부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논의 속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이후 이행기를 거쳐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에서는 상황 평가와 향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착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2년 여 간 이어진 특수의료체계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는다. 특히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2급 감염병은 24시간 안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 의무가 없어 관련 조치가 바뀌게 된다.

아울러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데 이를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와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응급실 기능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손 반장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되 재유행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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