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8곳 계약…'상습입원' 억대 보험금 챙긴 환자
입력: 2022.05.11 07:18 / 수정: 2022.05.11 07:18

대법, 보험사에 9천만원 반환 판결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수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더팩트 DB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수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질환인데도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노인이 보험회사가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에게 제기한 보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도 1년 남짓 사이에 총 8곳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단순 관절염일 뿐인데도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 보험사는 B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집중 체결하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그동안 지급한 보험료를 전액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A 보험사에 전액인 1억8525억여원을 되돌려주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환액을 9678만여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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