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숨기고 재소자 인터뷰…'리얼스토리 눈' PD 사실상 무죄
입력: 2022.05.10 12:00 / 수정: 2022.05.10 12:44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교도소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재소자를 취재한 독립PC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교도소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재소자를 취재한 독립PC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재소자를 취재한 독립PC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PD, 황모 PD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제작을 맡았던 이 PD, 황 PD는 2016년 4월 진주교도소에서 소매치기 혐의 수용자를 접견하며 내용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장비를 숨기고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PD, 황 PD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보고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두 PD가 정문을 통과할 때 교도관들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도 사용하지 않았고 조금만 더 철저하게 감시 업무를 했다면 카메라를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고 봤다. 두 PD가 교도관의 통상적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도록 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침입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봤다.

두 PD는 당시 교도소 정문 근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무런 검사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정문을 통과해 민원실, 접견실까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조물침입죄 규정처럼 평온상태를 해치며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교도소 관리자가 방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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