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 친구 간음한 40대…대법 "피해자 법정 불러야"
입력: 2022.05.08 09:00 / 수정: 2022.05.08 09:00

헌재 위헌 결정 따라 파기환송

12세 의붓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피해자를 불러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12세 의붓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피해자를 불러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세 의붓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피해자를 불러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의붓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 뒤인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물과 속기록을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증인신문만으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30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이었다.

이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