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한 기업에 법원 '제동'
입력: 2022.05.08 09:00 / 수정: 2022.05.08 09:00

"경영상 이유 있더라도 해고 회피노력 부족"

법원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를 피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를 피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를 피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2020년 1월 소속 노동자 7명에게 같은 해 2월 자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며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A 법인은 전 요양시설 원장의 인건비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억 3000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고, 입소자가 대폭 감소한 상황이었다. 경영상 해고를 통보할 무렵 구청에서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같은 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인용받았다. A 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에 A 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난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A 법인)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 당시 소속 노동자 32명 가운데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기존 인원의 78%가 감소할 예정이었고, 시설 입소자 중 30여 명이 업무정지 기간 종료 뒤 재입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영업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 이후 시설 영업이 가능한데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건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을 판시하고 있다.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그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시한다.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영업 재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영업 재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건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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