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로 최강욱 기소 정황…검찰 "2차 보고 땐 기소의견도"
입력: 2022.05.07 17:58 / 수정: 2022.05.07 22:07

수사팀, '고발사주' 공소장 공개에 해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팀이 두차례 무혐의 의견을 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서가 공개됐다./더팩트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팀이 두차례 무혐의 의견을 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서가 공개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팀이 두차례 무혐의 의견을 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첫번째 보고는 무혐의 의견이었지만 두번째 보고 때는 기소의견도 같이 올렸다고 밝혔다.

7일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20년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두차례 보고했다.

이에 최창민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알려 같은해 10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게 불기소 이유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은 약간 다르다. 중앙지검은 대검에 1차 보고 후 법리 재검토 지시를 받고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기존대로 무혐의 의견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을 부기해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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