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앞 1인 스피커 시위 무죄…"참을 의무도 있다"
입력: 2022.05.07 09:00 / 수정: 2022.05.07 09:00

"대검 앞 도로 소음 비교적 심해…통행인 평온 해치지 않아"

대검찰청 앞 노상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시민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대검찰청 앞 노상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시민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검찰청 앞 노상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시민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대검 앞 도로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로 떠든 혐의를 받았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은 애초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주변 사람들이나 통행인들의 평온을 해하거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소음 내지 소란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등가 소음도 75 데시벨 이하, 최고 소음도 95 데시벨 이하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A 씨를 단속할 당시 구체적인 소음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참석자 없이 사실상 1인 시위를 했더라도 집시법이 정한 소음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사건 장소가 대검 앞 대로에 접한 인도로 소음이 비교적 심한 장소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상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한한 장소(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또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부득이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참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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