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공수처에 이첩
입력: 2022.05.06 17:19 / 수정: 2022.05.06 17:19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더팩트 DB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임은정 담당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4일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자신은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해 기소하려 했지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대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세련은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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