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검사를 靑비서관에…공정과 상식 맞나"
입력: 2022.05.06 16:35 / 수정: 2022.05.06 16:35

유우성 변호인단, 이시원 변호사 임명 철회·사퇴 촉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윤웅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를 내정하자 당시 변호인단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6일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변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범죄행위였다"며 "증거조작의 진상이 밝혀진 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정작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뻔뻔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시원(사진) 변호사가 공직기관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이시원(사진) 변호사가 공직기관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또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으로 유우성 씨는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의 보복 기소로 장기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야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 확정으로 오랜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언제 다시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도 하루하루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반복돼 온 고문과 폭행 등의 국가폭력, 국가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돼 온 데에는 가해를 한 수사 공무원들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 정직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변호사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 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변호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변호사는 2018년 7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유 씨의 혐의 가운데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