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후원' KT 구현모, 첫 재판서 "법적 문제 될 줄 몰랐다"
입력: 2022.05.04 16:16 / 수정: 2022.05.04 16:16

혐의 일부 부인…업무상횡령 사건과 병합 안할 듯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사진) KT 대표 측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KT 제공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사진) KT 대표 측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KT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 측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CR(cooperate relation, 대외협력) 부문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정치자금 송금을 요청받고 보낸 건 인정한다"면서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부탁받지는 않았다"라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 대표 측은 정치자금법 31조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조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이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대부분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3800만여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원별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임직원·지인 명의로 나눠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들은 같은 법원에서 형사17단독 심리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 측은 이 재판에서도 "불법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17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인 만큼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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