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마무리…"손준성→김웅→조성은 고발장 전달"
입력: 2022.05.04 15:43 / 수정: 2022.05.04 15:43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검찰로 이첩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의 본질로 짚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의 공모는 인정되나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 후보 신분이었다.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판결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폭로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면 전달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고 조성은 씨에게 다시 전송됐으며 다른 인물이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살펴봐도 손 검사가 수정관실 직원들에게 지씨 판결문 검색하고, 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지시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직무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제공하고 검찰 고발을 유도하거나 윤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막으려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작성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의 자세한 전달 과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발장이나 실명판결문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관계자는 "대검 수정관실은 수사 참고 정보를 수집, 분석, 검증하고 총괄하는 담당자다. 여러 지침과 규정에 의해 그 자체로 공무상의 비밀이고 퇴직해도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서약서를 받는다"며 "(손 검사는) 우연히 자기 핸드폰에 서류를 받았고 반송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책관이라는 지위가 없었다면 그 정보가 본인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보도가 나왔는데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히 치열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일관된 의견으로 기소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여운국 차장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와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검찰에 넘기기 위해 성립할 수 없는 공모관계를 억지로 구성했다"고 반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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