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2년여 만에 재개
입력: 2022.05.04 16:05 / 수정: 2022.05.04 16:05

비자 없이 입국 뒤 일정 기간 체류 가능

제주와 양양공항에서 2년 여 만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다.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제주와 양양공항에서 2년 여 만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다.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제주와 양양공항에서 2년 여 만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한 달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제외 국가는 이란, 시리아, 쿠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양양국제공항에서는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여행사 및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사증 없이 잆국해 15일 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몽골 국적 외국인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각종 방역지표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23.9%, 준중증 28.8%, 감염병 전담병원 11.8%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4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며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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