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 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입력: 2022.05.04 11:43 / 수정: 2022.05.04 11:43

김웅 혐의는 검찰 이첩…8개월여 만에 수사 마무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서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끝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서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끝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서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끝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선거방해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손 검사와의 공모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전달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다.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당선인과 손 검사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실명판결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폭로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면 전달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제공하고 검찰 고발을 유도하거나 윤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막으려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결문 검색기록, 검찰메신저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손 검사가 수정관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제보자X 지모씨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하도록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수정관실 직원들이 손 검사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을 조회·수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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