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사들인 농지더라도 농민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법인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거센 토지개혁 요구에 따라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을 세워 한 가구 당 소유상한을 넘는 농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분배했다. 대신 소작농은 현물로 상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시 A재단법인의 토지를 매수해 분배하려 했지만 농민들은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분배권을 포기했다. 이후 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정부는 일부는 제주도에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에 A재단법인은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옛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한 농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면 원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상대방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민법 548조를 들어 땅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부의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이므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제주도의 농지 역시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민법이 보호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A재단법인이 토지를 매수당한 후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거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결론지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서울시와 제주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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