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반영…위헌 단정 어려워"
입력: 2022.05.03 21:45 / 수정: 2022.05.03 21:45

"양당 실질적 논의, 통과 법안에 반영돼…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월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월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양당의 합의가 있어서 절차상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야의 합의와 의총이 있었고,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에 준하는 양당의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 수준이 최종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심의의결권의 침해인지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부분 등) 원안보다는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전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공포된 개정안에 검찰의 입장이 더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한 조항 등은 국회에서 운영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활성화돼있진 않지만, 경찰 고발 사건을 무혐의 판단하는 경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송치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추가로 하위법령 정비 또는 체계의 정합성을 한 번 더 보고, 경찰 수사권의 감시, 통제, 개혁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만감이 교차했다는 심경도 전했다. 박 장관은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20일 이상 온 국민을 상대로 이슈가 불거졌다"며 "그 과정에서 제 감정과 처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다. 여러 만감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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