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축소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대장동 등 주요 수사 계속
입력: 2022.05.04 05:00 / 수정: 2022.05.04 08:58

수사-기소 검사 분리…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원안은 '완박'에 가까웠으나 의결된 최종안은 일단 수사권 축소 수준으로 조정됐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떼어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부패·경제범죄 등'의 주요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를 규정했다.

선거범죄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수사범위를 한정했지만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령을 통한 검찰 수사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의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도록 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도 변화가 있다. 수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현행대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사건, 이의신청 사건, 피의자 불법 구속·체포 사건 등 검찰이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규칙 수준이었던 별건수사 금지 조항이 법률로 명시된 것도 특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논란거리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해졌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환경범죄 등 공익적 고발이나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한 고발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서의 소속 검사와 수사관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실상 '완박'이 아닌 '2차 수사권 조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민주당 원안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수정을 거치면서 삭제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의 남은 수사권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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