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헌법 위반",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공개"
입력: 2022.05.03 18:31 / 수정: 2022.05.03 18:31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 밝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5.03./뉴시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5.03./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총장 직대는 이날 대검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 했다.

그는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남은 과정이 있으니 저희 생각을 국민에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국민들께 더 다가가지 못한 점, 언론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길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겐 긴 시간이었다. 더욱 발전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 총장 직대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급 7명의 사표는 청와대에 올리지 않고 있다.

김오수 총장의 사표도 아직 수리되지 않아 대검 서열 2위로서 직무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개정안 의결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4일로 예정됐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단 연기됐다. 여야는 간사협의를 거쳐 날짜를 다시 잡을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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