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과실 인정' 기소의견 송치 → 검찰 불기소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교통사고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3일 성명불상의 A 부장검사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검찰은 검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사건과 다른 판단을 했다.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을 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운영 원리가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로 사이의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 부장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달리 A 부장검사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부장검사라는 신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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