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같다" 어머니 잔혹살해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2.05.03 12:00 / 수정: 2022.05.03 12:00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는 일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대학 입학 후 재수에 실패하자 진로 문제로 방황을 거듭했다.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졸업했으나 집에서 컴퓨터·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로 소일하면서 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가 악마같다'고 생각하고 자택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대전에서 서울 청계천까지 이동해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나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1심은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고 본인이 직접 119에 3회 전화를 거는 등 '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심신미약은 인정해 본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15년으로 양형을 가중하고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어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범행수법의 잔혹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건 범행 이전 일정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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