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간곡히 호소"
입력: 2022.05.03 10:59 / 수정: 2022.05.03 10:59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해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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