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판' 염두…휴직으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두 차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존 재판부에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신속히 재판 진행을 위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편파적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이나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영장 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은 피의자의 소유·관리한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판시했는데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는 정 전 교수가 소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1월 이의신청에 이어 '증인에게만 PC 관련 증거를 제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반려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1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으나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도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검찰이 항고심 판단에 승복하면서 기존 재판부 심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김상연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빈자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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