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 총력전…헌재가 최후 보루
입력: 2022.05.03 05:00 / 수정: 2022.05.03 05:00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낮아…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5.02. /뉴시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5.02.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여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안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를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의 건의안을 법제처에 보냈다. 법무부 의견은 달지 않았다.

대검은 전날 법제처가 법률안 재의 요구 의사를 묻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법제처에 요구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은 회신이 오지 않았다.

검찰의 노력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일 오전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검찰에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카드만 남는다. 이미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는 견해가 엇갈린다. 검찰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라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따라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의 당사자 적격 인정이 어렵다면 법무부가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청구하더라도 헌재가 검찰의 바람대로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강행 통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논란 등 유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를 대폭 변경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포함된다.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한 조항이 막판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고발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 고소하기 힘든 피해자나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길이 막힌다는 지적을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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