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타워크레인 대여한 사업주도 '위험방지 의무'
입력: 2022.05.02 06:00 / 수정: 2022.05.02 06:21

대법, 사업주·현장소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B씨는 현장 노동자에게 발판 용접 부위 균열 손상 등 안전 문제가 있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두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옛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33조 3항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유해·위험방지조치의무를 규정할 뿐 대여받는 사람에게는 직접적 수리·보수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씨가 기계의 하자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옛 산안법 23조 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 적용된다.

33조 3항에는 기계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타워크레인의 손상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방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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