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청·형소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입력: 2022.05.01 17:57 / 수정: 2022.05.01 17:57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11조의4에 따르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할 때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에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검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규정에 따라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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