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 검찰청법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바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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