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비(非) 법률가가 확보한 증거 효력에 대한 염려와 함께 공판 검사의 기능이 강화돼 재판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수사한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면 피고인 측에서 재판 무효를 주장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애초 어떤 직무까지 '공판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는 법원행정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 이후 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돼 절차적 시비가 붙을 우려는 줄었지만,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조서 등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대로 활용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사건사고라는 게 단순한 형사법 지식만 있어도 해결되는 게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민법과 행정법, 특별법이 모두 엮여 있다"며 "경찰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 법률가는 모든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조서 등이 부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공소유지 중 공판 검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은 기관 안에 있는 수사 검사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기관이 다르면 사실상 그러한 소통 창구가 단절된다. 공판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기소 요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늘어나거나, 공소유지가 어려운 혐의로 무리하게 재판에 넘기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수사 및 기소에서는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적 내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예컨대 형법에 규정된 범죄라도 민법과 상법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바뀌기도 한다"며 "경찰이 어떤 혐의로 송치했더라도 법률가인 검사가 보기에 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면 불기소해 아예 형사사건화 되지 못하거나 법리와 동떨어진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지속적으로 법리적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기소 주체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져 공소유지에 더 충실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주체라는 정체성이 강해지면서 공판 검사의 내실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접 수사범위 축소로 남은 공백을 공판부에 할애한다면 공소유지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재판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기대는 공판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 업무를 하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검찰의 현실에 바탕을 둔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수사 검사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에 따른 공판 검사의 기계적인 공소유지는 모든 변호사가 공감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공판에서 피력하고 싶은 내용을 엽서로 적어 공판 검사에 적어주고는 한다. 이렇게 적어줘도 공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공판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건은 언론 주목도가 높은 큰 사건, 여성 검사의 역할이 큰 성범죄 사건 등 극히 일부 사건"이라며 "일반 시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사가 기소하고 공판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화두인 법안이 시사하는 바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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