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독립 침해가 무죄라니"…임성근 판결에 유감
입력: 2022.04.28 23:51 / 수정: 2022.04.28 23:51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더팩트 DB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대법원이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 "대법원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남용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법리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이 임 전 부장판사를 기소한 법리적 근거도 강조했다.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등이 사적 자치의 영역인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불법 개입하거나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다른 사법행정권자의 불법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사건이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이고, 대법원장 등의 불법 재판개입 사건도 1심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더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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