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수사권 입법절차,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입력: 2022.04.28 22:36 / 수정: 2022.04.28 22:36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최근 추진되는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밟아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축소, 기소독점주의의 완화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을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제도 개선을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는 현재 강일원 위원장과 내부위원 포함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3명이 불참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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