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권 분리법 수정안도 반대…위헌 소지 명백"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4.28 17:05 / 수정: 2022.04.28 21:38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수정돼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수정돼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수정돼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정안이 법사위 통과 당시 원안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일반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시정조치 미이행·불법구금 의심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라고 파악했다. 애초 법사위 통과 원안은 모든 송치사건과 이의신청·시정조치 요구사건의 보완수사는 동일성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검은 "이의신청·시정조치 사건들은 경찰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토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검은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면 항고나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면 재정신청권도 박탈된다.

대검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검찰로서는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을 반대하고,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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