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종용 혐의' 이재명 불기소 처분 유지
입력: 2022.04.28 15:56 / 수정: 2022.04.28 15:56

서울고법 "처분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다"

성남시청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3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이 고문의 모습. /남윤호 기자
성남시청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3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이 고문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남시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낸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 고문과 정 전 부실장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2월 관계자 진술과 녹취록, 관련 공문 내용 등에 비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황 전 사장은 이달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황 씨는 증인신문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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