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무기징역→35년 확정
입력: 2022.04.28 12:43 / 수정: 2022.04.28 12:43

'계획적 살인' 불인정해 감형한 원심대로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35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장기간 학대행위로 쇠약해진 정인 양(당시 생후 16개월)을 밥을 제대로 먹지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는 정인 양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양씨에게 징역 5년에 이수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심은 장씨를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장씨가 계획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 사건에 공분이 크지만 취약아동 사회적 보호체계 미비 탓도 있어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데는 신중해야한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장씨의 징역 35년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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