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입력: 2022.04.28 11:31 / 수정: 2022.04.28 11:31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인양 학대살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35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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