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권 법안 헌재 가져간다…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입력: 2022.04.28 00:00 / 수정: 2022.04.28 00:00

"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국가의 제도나 기능 조직은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이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권을 후퇴시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이 헌법에 있는데 각계각층 의견 수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도 위헌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근수 부장은 또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 팀을 통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법률로 보장받은 권한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소지가 있을 때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봐도 이번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대검의 시각이다. 이근수 부장은 "헌법에 검사 영장 청구권이 기재됐다는 것은 검사를 형사법 집행 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소추권에서 기소권·수사권· 공판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장은 "검찰청은 헌법 96조, 정부조직법 32조2항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으로 당사자성이 있다"며 "검사가 당사자성이 있는지 판례는 없으나 개별 법관은 사례가 있다.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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