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 검사들 입건
입력: 2022.04.27 11:54 / 수정: 2022.11.29 1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씨가 지난해 11월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수사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입건했다.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자동입건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년 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자 검찰은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변호인들과 공수처를 찾아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검사장 등을 고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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