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패 범죄는 불가분"…직접수사권 축소 쟁점화
입력: 2022.04.27 10:00 / 수정: 2022.04.27 10:00

부패수사 중 공직자 비리 찾기도…반부패강력부 축소도 도마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 범죄 중 특히 공직자 범죄가 쟁점이 되고 있다./이동률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 범죄 중 특히 공직자 범죄가 쟁점이 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 범죄 중 특히 공직자 범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부패·경제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검찰은 현행 유지 입장이지만 이중 공직자와 선거 범죄 제외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 중 공직자·선거 수사권 재논의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 범죄는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검찰 수사권을 오는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쟁의 양상이 약간 달라진 상황이다.

공직자범죄의 직접수사 범위 제외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정치인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를 직접수사 대상에서 빼면 부패 수사 도중 공직자 범죄를 발견해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 범죄와 부패 범죄는 불가분 관계라는 것이다.

반대로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직권남용 등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다가 부패 범죄를 발견하기도 한다. 부패 범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직자 범죄 자체로 중대한 경우도 많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도 예로 든다. 애초 경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추가 수사해 현직시장이 연루된 뇌물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밝혀냈다는 것이다. 공직자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확산된 경우다.

수사권 분리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범죄는 8월까지만 수사가 가능해 서울동부지검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전지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도 차질을 빚게된다고도 주장한다.

검찰 반부패강력부서를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법안 내용도 도마에 오른다. 대검은 반부패전담부서 설치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왔다.

이 부서들은 다른 국가기관이 의뢰한 수사, 경찰의 반부패 수사사건 영장심사와 송치 후 보완수사 업무를 해왔는데 규모가 축소되면 업무부담이 크게 과중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반부패수사부서의 축소로 사건수가 2018년 2만1557건에서 지난해 1만9559건을 줄었는데 추가 축소하면 반부패 범죄 국가대응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는 국민의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국가형사사법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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