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보완수사권 논란…진범 놓치고 2차가해 방치
입력: 2022.04.27 10:00 / 수정: 2022.04.27 10:00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서 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 검찰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진범·공범을 잡기 위한 추가수사 등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별건수사 금지는 부당한 목적의 수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현재 별건수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금지된다. 규칙 15조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기간을 지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4항은 경찰 송치사건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별건수사를 막기위한 취지다. 다만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수정됐다.

대검은 이 법안이 범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외에 다른 모든 범죄수사를 별건수사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경찰이 넘긴 사건 수사에서 더 나아가 여죄, 진범·공범이나 추가피해를 밝히는 수사는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 형사부에서 보완수사로 구속한 공범은 979명을 기록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평계곡 살인사건'도 예로 든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살인미수 범행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는 원 살인사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요 증거가 됐다. 보완수사를 단일성·동일성으로 한정하면 검찰이 이같은 추가 혐의를 밝혀낼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2차가해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전 여자친구를 17회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로 스토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스토킹 횟수도 71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수사 사례도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돼도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긴다. 2020년 3월 몽골여성 살인사건이 예다. 2020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살인 혐의 피고인이 갖고 있던 6000만원 현금다발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한 결과 지적장애인이 받은 배상금을 갈취한 돈으로 밝혀진 경우가 거론된다.

무고 사건 수사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다. 애초 고소고발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 추가수사 결과 무고로 밝혀지기도 한다. 현 중재안대로라면 이미 송치된 사건의 혐의 유무만 수사할 수 있을 뿐 무고 정황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통제방안이 없다는 점도 토로한다. 담당 사건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도 처리를 지연하거나 한계를 드러내도 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당시 66년 만에 폐지됐다.

공판단계에서도 논란이 된다. 지금까지 공판검사도 직접 위증 수사나 공판 중 드러난 새로운 범죄사실, 공범 수사를 해왔는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검찰의 1차 직접수사는 기소권까지 같이 가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됐지만 적어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극히 없었다"고 중재안에서 보안수사권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