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주차장 들어가 주거 평온 깨뜨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윤 당선인의 모습. /국민의힘 제공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오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 및 자백했고 다른 증거들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양형 사유로는 "거짓말로 보안 업체를 속여 주차장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게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집 보러 왔다'라고 보안 업체를 속여 침입한 뒤 인터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월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관련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와 관련해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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