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도 못한 유동규 재판은 못할 짓" 변호인 돌연 퇴정
입력: 2022.04.26 00:00 / 수정: 2022.04.26 00:00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 재생 29일로 미뤄져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단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 피고인을 하루종일 재판에 나와 있으라고 하는 건 변호인으로서 못할 짓이라며 법정에서 돌연 퇴정했다. /뉴시스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단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 피고인을 하루종일 재판에 나와 있으라고 하는 건 변호인으로서 못할 짓"이라며 법정에서 돌연 퇴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단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 피고인을 하루종일 재판에 나와 있으라고 하는 건 변호인으로서 못할 짓"이라며 법정에서 돌연 퇴정했다. 이날 예정된 '스모킹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재생은 29일로 미뤄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에서 "돌발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당사자(유 전 본부장)에게 아무 의미없이 누워서 멍하니 있으라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실상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일 새벽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손괴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데 이어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도 전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의 외부 병원 진료 내역 및 기타 정황 등에 비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건 사실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 모른다는데 누가 죽이라도 해주겠느냐. 식사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앉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제야 진상조사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조사를 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몸은 망가졌고 조리도 못하고 있는데 법정에 오랜 시간 또 앉아있으라고 하면 변호인으로서 못할 짓"이라며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 측은 "구치소 내 의무실 검사에서도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었고 인근 병원에서 진행한 MRI·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 당일 (구치소에) 복귀했다"라며 "구치소에서 수면유도제 한 알 지급은 확인되는데 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고 수면제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의 퇴정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거칠게 항의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정에 홀로 남은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맞다. CCTV가 있어서 뒤돌아 시도했으나 기절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유서를 써놓은 이유는 그래야만 재판장님께 진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 나온 것도 검사님들이 또 무슨 말씀하실까봐 이 악물고 나왔다. 제가 끝까지 있을 테니 저희 변호사님께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해주시라"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재생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시도 진위와 관련한 논란이 법정에서도 계속되면서 결국 29일 공판부터 녹취록을 재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객관적으로 아는 게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일단 식사를 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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