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금 청구한 순직군인 유족…대법 "소송 형태가 잘못"
입력: 2022.04.25 06:00 / 수정: 2022.04.25 06:00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 소송은 정부 등 법률관계 당사자에게 내는 소송이고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유가족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4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입대 두 달 만에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씨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9382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유가족은 국방부에 전공사상심사를 재청구한 결과 순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관할지청인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국가배상금 9382만원을 제외한 1416여만원만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유족은 국가 손해배상금과 사망보상금은 다르다며 사망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육군이 제외한 사망보상금 9382만원을 마저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중 '사망에 따른 일신손실'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성질로 판단해 공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다른 성질이라며 229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보훈청은 내부 결제를 거쳐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1416여만원을 지급했을 뿐 외부에 표시해 공식 처분하지는 않았다.

이럴 경우 유족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공식 처분을 하지 않은 위법을 따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내거나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 "이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 적합하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국가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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